‘조합원 등친 협동조합’? 불법 ‘보도방’ 몰래 운영하다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1일 18시 24분


‘조합원을 등친 협동조합?’

지난해 12월 초순 광주 광산구 한 유흥가 건물 입구에는 D협동조합이라는 간판이 붙었다. D협동조합은 ‘주류 판매 업주들의 이익추구’라는 명분을 내세워 광주시에 등록했다.

D협동조합 이사장은 양모 씨(41)였다. 조합원들은 광주 지역 노래방 업주 120명과 보도방 업주 27명이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함께 생산을 하고 이익을 창출해 나눠 갖는 단체다. 하지만 합법을 가장한 D협동조합은 정상적인 협동조합과는 달랐다.

노래방 업주 120명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도우미를 제대로 소개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가입했다. 보도방 업주 상당수는 양 씨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도우미 소개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협박해 조합원이 됐다. 조폭 출신인 양 씨는 6개월 동안 노래방 업주 120명에게 조합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양 씨는 또 보도방 업주 27명에게 도우미 소개비로 2400만 원을 챙겼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불법 보도방 단체를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로 양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박모 씨(39) 등 보도방 업주 2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일부에서 ‘D협동조합이 돈만 챙기고 이익을 주는 것이 없다’, ‘도우미를 제대로 소개시켜주지 않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경찰은 광주시에 D협동조합이 범죄행위에 이용됐다는 것을 통보해 사실상 등록취소를 요청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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