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울산·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이 2016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도교육감들에게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11일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만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2016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은 대구(382억 원), 경북(493억 원), 울산(349억 원) 3곳뿐이다. 나머지 14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서울 3807억 원 △부산 977억 원 △대구 765억 원 △인천 1232억 원 △광주 670억 원 △대전 550억 원 △울산 465억 원 △세종 172억 원 △경기 5459억 원 △강원 659억 원 △충북 824억 원 △충남 1073억 원 △전북 782억 원 △전남 951억 원 △경북 986억 원 △경남 1444억 원 △제주 458억 원 등이다.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개정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해오던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내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내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 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 4000억 원 이상 감소 재정여건이 호전됐다”면서 “그간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 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어린이집이 교육감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누리과정은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이라며 “누리과정 등 법령에 따른 경비는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경비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누리과정 예산. 사진=누리과정 예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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