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대형인명사고 ‘부작위 살인’ 첫 적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12 15:22
2015년 11월 12일 15시 22분
입력
2015-11-12 15:01
2015년 11월 12일 15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세월호 이준석’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첫 적용된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선박의 총 책임자인 이 씨가 퇴선 지시 없이 혼자 탈출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1등 항해사 강 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 모(48)씨, 기관장 박 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집무실은 ‘황금빛 쇼룸’…공무원들은 “사무실 헝거게임”
‘상품권 스캔들’ 日 이시바 지지율 26%…정권출범후 최저
헌정회 “與野, 헌재 결정 승복 결의해야”…尹측 “승복 요구하는 자체가 후진적 발상”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