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준석 선장, ‘살인 혐의’ 유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12 15:30
2015년 11월 12일 15시 30분
입력
2015-11-12 15:03
2015년 11월 12일 15시 0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법원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70)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선장의 (승객을 구하지 않은)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승선 경험이 풍부한 선장이 자신의 명령을 기다리는 승객들을 내버려 둔 채 먼저 퇴선 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 됐다.
앞서 1심은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민감국가 제외 요청’ 안덕근 산업장관, 긴급 방미 추진
네타냐후, 자국 정보기관 신베트 수장 해임 추진
초고령 사회서 급증 ‘이 병’…고령층 흉통‧실신‧호흡곤란은 위험신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