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라모 씨(3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과 치료감호,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라 씨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별다른 이유 없이 새벽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사회 전반에 미친 파장도 커 엄벌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라 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이 상실되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라 씨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라 씨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라 씨는 지난 1월 1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재 길가에서 홀로 걸어가던 피해자 A 씨(50·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라 씨는 당시 근무하던 주유소 업무가 힘들고,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 정신병원에 입원하려 했으나 가족의 반대로 무산되자 교도소에 가겠다고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정신감정결과 피해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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