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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서종예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4년 확정…의원직 상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12 20:15
2015년 11월 12일 20시 15분
입력
2015-11-12 20:15
2015년 11월 12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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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대법, ‘서종예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4년 확정…의원직 상실
김재윤 의원 징역 4년 확정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SAC)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50·제주 서귀포)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5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김재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김재윤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종예 하늘정원 및 호텔, 식당, 의원회관 등에서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재윤 의원이 김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서종예 이사장실에서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인 서종예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은 김재윤 의원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김재윤 의원의 동선과 이동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면 김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시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김재윤 의원은 2심에서 형이 가중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재윤 의원 징역 4년 확정.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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