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3일 강제징용 피해자 곽모 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총 7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 동원 내지 징용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옛 신일본제철의 불법성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이 유지돼 불법성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일철주금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 역시 없거나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 정도와 피해자들이 겪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각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곽 씨 등은 당시 사용자인 신일본제철에 의해 강제동원 돼 강제노동을 하고도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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