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커피 ‘루카’ 이름 못쓴다…‘카페루카’와의 소송서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5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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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커피믹스 브랜드 ‘루카’의 상표권을 놓고 커피전문점 ‘카페루카’와 벌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 모양은 달라도 이름이 같아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면 같은 상표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다.

남양유업은 2013년 5월 특허청에 ‘루카’와 ‘Looka’ 등 새로운 커피믹스 상표 2종을 등록했다. 그런데 1999년부터 검정과 하얀색으로 어우러진 체크무니에 ‘CAFE LUCA’라고 적힌 서비스표를 등록해 사용해온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이 등록한 상표 2개를 무효로 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카페루카코리아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외관은 서로 다르지만 호칭이 ‘루카’로 동일해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하면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하기 쉽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카페루카’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남양유업의 ‘루카’를 대비할 때 표장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유사해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남양유업#커피루카#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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