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선동꾼’들 또… 상습 폭력시위단체 집회 제한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6일 03시 00분


[‘폭력 해방구’ 된 광화문]시위주도 53개 단체중 19곳 통진당 해산반대 운동본부 소속
범민련 등 2곳은 이적단체 판결… 전문가 “요건 갖춰 신고땐 못막아
‘결사의 자유’ 더 엄격히 적용해야”… 金법무 “민사상 책임도 묻겠다”

끌려가는 경찰버스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어 끌어당기자 왼쪽에 있던 경찰 살수차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시위대는 경찰의 ‘차벽 저지선’을 뚫기 위해 이전과 달리 긴 밧줄을 준비해 수십 명이 줄다리기를 하듯이 경찰 버스를 끌어당기는 방법을 썼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끌려가는 경찰버스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어 끌어당기자 왼쪽에 있던 경찰 살수차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시위대는 경찰의 ‘차벽 저지선’을 뚫기 위해 이전과 달리 긴 밧줄을 준비해 수십 명이 줄다리기를 하듯이 경찰 버스를 끌어당기는 방법을 썼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토요일인 14일 서울 도심이 불법 폭력시위를 저지른 대규모 반정부 집회로 아수라장이 됐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 5월 1일 2015 세계노동절대회 이후 올해 세 번째 도심 점거였다. 집회를 주도한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 측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전초전’이라며 다음 달 5일 2차 집회를 예고했다.

○ 상습적 불법시위 단체 제재해야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단체가 참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53개 단체 중 19개는 통합진보당 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으로 활동했다. 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등 2개 단체는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까지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투쟁본부에 소속된 상당수 단체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등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된 집회마다 도로 점거, 불법 행동을 주도해왔다”며 “이해관계나 이슈에 상관없이 대통령 퇴진, 반(反)정부만 앞세워 도심 투쟁을 주도하는 상당수 단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좌파 단체가 쇠파이프, 망치 등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단체가 반복해서 폭력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제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리적 비판 수단이 보장돼 있는 만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개최 신고는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습적으로 반헌법적, 반국가적 폭력시위를 벌이는 단체를 막기 위해 ‘결사의 자유’를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적, 폭력적 집회도 철저히 규제해야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 사후에 반드시 법적 책임 물어야

불법 폭력집회에 따른 피해는 막심하다. 직접적으로는 경찰 버스가 수십 대 파손됐고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의 부상도 잇따랐다. 시위 현장 주변 상점들은 영업을 포기해야 했고, 도심 교통 통제로 택시 등의 영업도 피해를 봤다.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경찰력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말을 도심에서 즐기려 했던 시민들은 접근을 포기해야 하는 등 간접적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5일 담화에서 “경찰 버스 파손과 같이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도 함께 추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처럼 수십 개 단체가 참여한 불법 시위 피해에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 단체가 대거 참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실례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인사들을 상대로 정부는 5억여 원의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손해를 입힌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 회원이거나 단체의 지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2006년 이후 불법 시위 피해에 대해 24건의 소송을 내 20건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대부분 주최 측이 단일단체인 경우였다. 법원이 폭력시위에 배상 책임을 물은 사례는 2009년 민주노총 대전노동자대회 당시 부상 경찰관 치료비와 경찰버스 수리비 등 81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 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불법 시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민사상 책임을 포괄적으로 묻는 쪽으로 법원의 판결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다짜고짜 ‘청와대 행진’ 멈춰야

대규모 집회가 한순간 불법 폭력시위로 돌변하는 순간에는 늘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구호가 있었다. 14일에도 광화문 일대에 진을 치고 있던 시위대는 이 구호에 발맞춰 불법 행진을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나 미국대사관 등 주한 외교 공관이 있는 공간은 집시법상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는 곳”이라며 “대규모 불상사가 뻔히 보이는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왜 계속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대규모 시위대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상황실까지 만들어 놓고 지하철 역사, 지하도, 골목길 등을 이용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경찰 저지선을 흔든다는 것. 하지만 집회 단체 측에선 “평화적 집회를 위한 도보 이동을 차벽으로 가로막아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재희 기자
#광화문#시위#폭력#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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