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법외(法外)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당분간 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2심 판결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 7일 이내로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들이 남아 있다”며 “이런 쟁점들은 본안 소송에서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전교조는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 진행 중인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둘러싼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노조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정부와 전교조 간에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수년째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의 활동을 금지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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