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정재가 어머니의 억대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 이정재 측은 ‘유명인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다.
이정재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17일 “이 건은 15년 전 이정재의 어머니의 채권자라고 주장 하고 있는 사안이다”라며 “배우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해결하려 하시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 본인이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고 해결 하려고 했지만, 상대 측은 법적 채무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흠집 내기를 통해 무리한 이자 취득을 하고자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일반인인 어머니가 무고한 재판으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재판의 결과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배우의 변호사 측은 재판의 기각을 예상 하고 있다. 향후 이 사안이 계속 될 경우 무고죄 고소 등 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자산가였던 A씨는 2000년 초까지 이정재의 어머니 B씨에게 네 차례 총 1억 9370만 원을 빌려줬다. 이후 B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해 2억 49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A씨는 이정재를 통해 6000만 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가 올해 4월 이정재와 B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이하 이정재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
이 건은 15년전 이정재의 어머니의 채권자라고 주장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배우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해결하려 하시다가 벌어진 일로 결국 배우 본인이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고 해결 하려고 했지만 상대 측은 법적 채무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흠집 내기를 통해 무리한 이자 취득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배우 본인의 직접 관련 보다 어머니의 건으로 일반인인 어머니가 무고한 재판으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재판의 결과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배우의 변호사 측은 재판의 기각을 예상 하고 있으며 향후 이 사안이 계속 될 경우 무고죄 고소 등 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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