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법무차관, 변호사 등록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7일 15시 18분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물러났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9·사법연수원 14기)이 변호사 등록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김 전 차관이 지난 13일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오는 25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차관의 변호사 개업이 적정한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법무부 차관에서 사퇴했다. 김 전 차관은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성 접대 동영상’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도 없으며 조사할 피해 여성도 없어 수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두고 법조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난 이상 변호사 등록을 받아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변호사 등록은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서 최종 결정한다. 변호사법 8조와 대한변협 변호사등록규칙 12조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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