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10년 모시고 살면 5억 집 상속세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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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 합의… 무주택자 최대 5000만원 稅 절감

10년간 부모를 모신 무주택자는 5억 원 이하의 집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고 물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7일 무주택자가 부모와 동거하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하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을 장려하고, 집값의 명목가치가 오른 것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상은 한 주택에서 상속 개시일(부모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부모를 모시고 산 무주택자다. 부모도 물려줄 주택 한 채만 보유해야 한다.

현재는 공시가격 5억 원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40%인 2억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물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00% 공제돼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3억 원에 대한 상속세 약 5000만 원이 절감되는 셈이다. 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부터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 개정안은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홍종학 의원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의 효(孝)를 장려하기 위해 야당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상속 재산에 대한 자녀 공제 한도를 1인당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연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연령도 현행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조정해 공제 한도를 1인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혜택을 볼 수 있다.

홍수영 gaea@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상속세#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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