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못 할 줄 알고…” 5만원권 위조지폐로 성매매한 30대男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8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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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권 지폐를 위조해 성매매에 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만 원 권 지폐 14장을 위조한 혐의(통화위조) 등으로 이모 씨(39)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31일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 수리점에서 사무용 복합기를 활용해 A4 용지 양면에 컬러 복사를 하는 식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었다.

같은 날 이 씨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 씨(25·여)를 만나 성관계를 맺은 뒤 성매매 대금으로 위조지폐 3장을 건넸다. 당시 이 씨는 위조지폐임을 숨기기 위해 미리 구겨놓은 뒤 “물에 젖어 말린 돈”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산 뒤 이 씨에게 받은 지폐 2장을 사용했다. 집으로 돌아와 나머지 한 장을 보다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경찰에 “성매매 여성은 위조지폐를 받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곧바로 신고한 점을 감안해 성매매 혐의에 대해선 따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박창규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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