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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기수 김신혜, 재심 확정 “형 집행은 그대로”…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19 10:04
2015년 11월 19일 10시 04분
입력
2015-11-18 16:20
2015년 11월 18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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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게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신혜 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 경찰이 김신혜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강제로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심의 결정이 무죄를 선고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다”라며 형집행은 이어진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 김신혜 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한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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