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에 빗댄 책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에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나눔의 집’의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등 11명은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 정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출판·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고 자발적으로 일본군과 협력했다는 식으로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공공연히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책 내용 중 ‘매춘의 틀 안에 있다’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일본인 병사를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안해준 일본군의 동지’ 등 부분이 객관적 기록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1993), 유엔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 보고서(1996), 맥두걸 보고서(1998),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2011) 등을 근거로 해당 문구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출판과 학문의 자유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지만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해당 표현들은 학문의 자유를 일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함께 고소당한 출판사 대표 정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전적으로 박 교수가 책을 썼고, 정씨는 출판과 편집 등에 대해 박 교수와 논의했을 뿐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2월 출판·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군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 교수는 법원 결정 이후인 올해 6월 문제가 된 부분을 ‘○○○’ 형태로 표기한 삭제판을 재출간하고, 가처분 소송 중이던 지난해 8월 일본어판을 내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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