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인 나승기 씨를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고발장에서 “나 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을 변호사로 표기했고 ‘국제변호사’라고 소개했다”며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법무법인 두우와 법무법인 화현에서 외국법 자문을 했다고 표시해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법률시장이 폐쇄적이고 외국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국제변호사’라며 법률시장을 혼탁케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외국법 자문에 대한 엄정한 기준을 정립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 씨는 국내 법률시장의 폐쇄성을 이용해 자신의 유학 경험을 내세워 국제변호사,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사칭했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인사인 나 씨는 지난달 20일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이 됐다. 당시 신 전 부회장 측은 이 인사에 대해 “변호사로서 법률적 지식과 소통 능력이 새로 고용한 이유”라고 밝혔다.
변호사 경력 논란이 일자 나 씨 측은 2일 서울변호사회에 “본인의 자격과 관련해 외부에 허위로 유포한 적이 없다”며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경력이 잘못 보도돼 바로 정정했다”고 해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