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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24일부터 국가장학금 접수… 재학생, 2차 신청 금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24 15:33
2015년 11월 24일 15시 33분
입력
2015-11-24 15:27
2015년 11월 24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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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달라진 규정을 체크해야 한다.
지난 23일 한국장학재단은 24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6일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편입생, 복학생으로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아닌 2차 신청은 불가능하다. 특히 이번 국가장학금은 2016년부터 1차 신청만 진행되므로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시 국가장학 탈락 및 추가신청을 받지 않는다.
또 진학할 대학이 정해지지 않은 20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우선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이 가운데 80점 이상의 성적을 획득해야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 형태로는 소득연계형, 대학자체 노력연계형, 다자녀 지원 형태 등이 있다.
먼저 국가장학금 소득연계형은 소득 8분위 이하인 경우 대상자다. 해당 대학생들은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480만원부터 67만5000원까지 차등 지원받게 된다.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사이버창구에서 소득분위-소득분위 확인 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의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 종류마다 다르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국가장학금과 더불어 학자금 대출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2016년 학자금 대출 제한 학교는 4년제 16곳, 전문대교 21곳으로 확인됐다.
4년제 대학교로는 강남대학교를 비롯해 경주대학교, 극동대학교, 상지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영동대학교, 청주대학교, 호원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등이 선정됐다.
전문대학교는 김포대학교와 농협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여주대학교, 서일대학교, 성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천안연암대학, 충북도립대학, 한영대학, 강원도립대학,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서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등 뽑혔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대상 학생은 기존 제한과 대학구조개혁평과의 결고의 제한을 반영하되,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적용된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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