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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면계좌조회 방법, 공인인증서 조회 후 확인 가능 ‘간단’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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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15:47
2015년 11월 24일 15시 47분
입력
2015-11-24 15:47
2015년 11월 24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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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조회’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가 화제다.
휴면계좌는 휴면예금·보험금은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예금 5년· 보험 3년)가 완성됐지만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나 보험금을 의미한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금융권과 공동으로 휴면예금·보험금이 주인인 원권리자에게 조회 및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ATM 등에서 일반계좌와 함께 휴면예금 계좌 조회가 가능하다.
상속인들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상속인조회 서비스도 연계했다.
휴면예금은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소금융중앙재단 홈페이지나 미소금융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휴면계좌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 조회를 거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증권계에 의하면 증권 계좌에 고객이 잊고 내버려 둬 남아 있는 돈이 5000억 원에 육박하고, 증자나 배당으로 받아가야 할 주식을 찾아가지 않아 예탁 기관에서 잠자는 주식도 800억 원어치를 넘어섰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매매·거래가 없는 휴면 추정 증권계좌의 잔고는 4965억 원, 미수령 주식의 평가액은 802억 원으로 알려졌다.
32개 증권사는 지난 23일부터 각사 홈페이지에 휴면성 증권 계좌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등도 홈페이지에서 미수령 상장주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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