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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분 교수, 법원 징역 12년 중형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26 11:25
2015년 11월 26일 11시 25분
입력
2015-11-26 11:24
2015년 11월 26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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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인분 교수’로 알려진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인분 교수의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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