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도중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나 복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복면금지' 법제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25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복면금지' 법제화가 거론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이후 총 8건의 복면금지 법안이 의원발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대규모 집회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거듭 발의돼 온 셈이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될 때마다 극렬한 반대여론에 부딪쳤고 소관위 심사에조차 부쳐지지 못하고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복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폭력 행위를 해도 신분확인이 안돼 검거나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점, 군중심리에 익명성까지 보장되면 폭력성은 더 짙어진다는 논리 등을 들어 복면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복면을 금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합한다 점, 경찰의 폭압적 진압에 맞서기 위해 복면 착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법은 경험의 산물이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복면금지법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도 역시 경험에 따른 것"이라며 "복면을 쓰면 폭력성이 짙어지고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복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면금지를 찬성하는 측은 IS(이슬람 국가) 테러리스틀의 복면착용 특징을 빗대 비판 하기도 한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들이 복면금지법을 도입한 '입법목적'이 우리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나치스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 국수주의나 전체주의 경향이 짙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미국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소수인종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고, 프랑스는 집회 현장에서 종교적 상징물의 착용(이슬람교도들의 히잡 등)을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입법 목적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복면 착용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스크를 쓰고 침묵 시위를 하는 등 복면을 착용하는 것도 일종의 '표현'이기 때문에 집회 시위에서 복면을 금지하면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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