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 4년간 불법영업… 檢, 대표 구속-부사장 2명 기소
참여정부 인사에 5억 유입설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명 ‘크라우드 펀딩’(불특정 다수가 소액을 투자) 방식으로 허가도 받지 않고 수천억 원을 끌어 모은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업체가 모은 투자금 중 수억 원이 과거 참여정부에서 차관급을 지낸 인사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모 대표(50)와 경영지원부문 부사장인 범모 씨(45)를 구속 기소하고 영업부문 부사장 박모 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표 등은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관리 당국의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7000억여 원을 모은 혐의다.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비상장 주식,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투자금 중 20%를 떼어 영업직원과 회사가 나눠 가졌고 나머지 80%로 투자해 투자자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정치권에 흘러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실체와 자금 흐름에 관심이 쏠린다. 피해자들은 “참여정부 차관급 인사 K 씨에게 VIK 자금 5억 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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