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재판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2년 선고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1월 27일 07시 55분


인분교수. 사진=채널A
인분교수. 사진=채널A
인분교수 징역, ‘재판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2년 선고

자신의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던 이른바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더 늘어난 판결이며,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이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남), 김모(29·남) 씨에게 징역 6년, 정모(26·여)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운 채 최루 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29) 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전씨가 연이은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해 수술을 받자, 물리적인 폭행 대신 가혹행위를 했다.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30여 차례 얼굴에 쏴 화상을 입히게 하는가 하면, 인분이나 오줌을 먹이기도 했다.

장씨는 외출 중일 때는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다른 제자에게 폭행을 사주했고,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9월 장씨에게 징역 10년, 제자 장씨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11월에는 여제자 정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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