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인분교수,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 분사? “살인이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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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27일 08시 37분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징역 12년’ 인분교수,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 분사? “살인이나 마찬가지”

인분교수 징역 12년

제자를 수년 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과거 인분교수에 대한 심리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이 재조명받았다.

지난 8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자신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가혹행위 및 폭행을 한 일명 ‘인분교수’ 사건을 다뤘다.

당시 방송에서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박지선 교수는 “단순히 이것을 장 교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라며 “교수가 대학원생을 얼마나 착취하고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에 있어서 이 폐쇄성이 얼마나 사람을 극악무도하게 변질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범죄심리 전문가도 “어떤 것이 그 시대, 그 상황에서 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인간의 권리, 인격, 자존심 이것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인가”라며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아마 ‘인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분사한 호신용 스프레이에 대해 “이게 땀구멍에 들어가면 스며들면서 기포가 생긴다. 엄청 고통스러운 것이다”며 “숨을 못 쉰다. 그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사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면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장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장 씨의 제자 장모 씨(24)와 김모 씨(29)에게 각각 징역 6년형을 선고했으며, 불구속 기소된 정모 씨(26·여)에게 징년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와 제자 정 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100만 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사기죄)도 받았다.

피해자 전 씨는 장 씨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 받는 등 10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장씨가 교수로 재직했던 대학은 지난달 4일 장씨를 파면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의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극악했다.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렸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디자인업계에서 신적인 존재였던 장씨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다. 공범들의 인격까지도 파멸로 이끌었고,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야구방망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들의 허위진술을 교사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인분교수 징역 12년.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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