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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맹곤 김해시장, 선거법위반 원심 확정판결 ‘시장직 상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27 15:19
2015년 11월 27일 15시 19분
입력
2015-11-27 15:18
2015년 11월 27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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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맹곤(70) 김해시장이 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맹곤 시장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언론사 기자 2명에게 총 네 차례에 걸쳐 2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맹곤 시장은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달라”는 등의 말을 건넨 뒤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재판부는 1·2심에서 김맹곤 시장이 기자들에게 돈을 준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돈을 받은 기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이번 확정 판결로 당선 무효되어 시장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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