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34명, 결국 해고… 7년 간의 소송 패소 “직접적 근로관계 성립 안 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7년 동안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오 모 씨(36)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4년 오 씨 등 여승무원 34명은 KTX 고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홍익회와 비정규직 근로 계약을 체결했고, 홍익회는 같은 해 12월 승무원 고용 계약을 한국철도유통에 인계했다. 한국철도유통은 2년 후 계약을 KTX 관광레저로 넘기려 했고, 오 씨 등이 “코레일 측이 직접 고용하라”며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자 해고했다.
2008년 KTX 여승무원 34명은 2008년 한국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코레일과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며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한국철도유통이 승객서비스업을 관리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의 인사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며 “여승무원과 코레일 간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에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대로 “홍익회나 철도유통이 사업주로서 독자성·독립성이 있어 코레일의 노무 대행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며 “홍익회 등이 여승무원과의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코레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코레일은 KTX 운행과 관련해 승무 분야 업무를 안전과 승객서비스로 구분했고 승객서비스를 홍익회, 철도유통에 위탁했다”며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이 KTX 내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했지만, 그 내용이나 영역이 구분됐고 직접 지시를 받거나 감독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직후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2006년 파업했을 때랑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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