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를 상대로 채용을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정민호(47)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이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동공갈과 보복협박 등 혐의로 청구된 정 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27일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6개월에 걸쳐 10여개 건설사를 상대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를 현장 타워크레인기사로 고용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사측에게 고용을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사소한 안전 문제를 사진 찍어 수십 차례 관련 기관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를 발주한 대형 건설사를 찾아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하청 업체와 계약을 끊으라고 요구하는 시위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용직이 많은 타워크레인기사 업무 특성상 새로운 사업장이 생기면 조합원을 일정 인원 채용하기로 한 단체협약 조항을 건설사들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모 건설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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