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부 동반 술자리 과도한 장난은 성추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9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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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 박용우)는 부부 동반 술자리에서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장애인강제추행)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올 5월 16일 오후 8시 반 지인 B 씨(38)의 집에서 화장실에 가려던 B 씨 부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나무젓가락으로 가슴을 찌르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네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 부부는 4년 전부터 알고 지낸 B 씨 부부와 함께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 A 씨는 처음에 B 씨 부인에게 말장난을 하다가 나중에는 성추행까지 했다. B 씨도 술자리에 있던 A 씨 부인에게 말장난과 성추행을 했다.

두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 부인을 성추행했다”며 맞고소를 했지만 이후 화해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B 씨 부인이 경증 장애를 앓고 있어 고소취하에 상관없이 A 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절친했던 B 씨 부인이 모멸감을 느껴 성추행 혐의가 성립 된다”고 판시했다.

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법원판결#성추행#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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