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선발, 12월부터 면접대신 공개 추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0일 03시 00분


적성-신체 검사 통과자 대상… 경쟁률 20대1 과열 해소키로

12월부터 의무경찰 선발 때 면접시험이 사라지고 공개추첨 방식이 도입된다. 경쟁률이 20 대 1을 넘어서는 등 의무경찰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이를 준비하는 지원자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개선책이다.

경찰청은 개정된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12월부터 각 지방경찰청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의무경찰을 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적성검사와 신체·체력검사, 범죄경력 조회를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면접시험 대신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뽑게 된다.

공개추첨은 참가를 희망하는 응시자나 그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중 무작위로 4명을 선정한 뒤 이들이 뽑은 총 8자리의 임의의 숫자를 추첨 프로그램에 입력해 최종 합격자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12월에 실시되는 제337차 의경 선발시험부터 적용되며, 1일 대전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17일 서울지방경찰청까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활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의무경찰 선발은 최근 ‘의경고시’로 불릴 정도로 경쟁률이 높아졌다”며 “공개추첨 도입으로 준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의경#의무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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