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132차례 ‘불법 투약 혐의’ 강남 A산부인과 원장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0일 14시 15분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해 온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남구 A 산부인과 원장 황모 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원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여 받은 유흥업소 종업원 박모 씨(35·여)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황 원장은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박 씨 등에게 필러시술을 받은 것처럼 위장해 201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32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원장의 은행계좌를 통해 확인한 것만 132차례이고, 주로 현금거래로 불법 투약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실제 범행 횟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A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 받다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유흥업소 종업원들로 전직 걸그룹 멤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선 약물에 중독 돼 돈을 빌려 투약해온 사람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재형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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