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임각수 괴산군수,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1억 수뢰는 무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30 16:27
2015년 11월 30일 16시 27분
입력
2015-11-30 16:22
2015년 11월 30일 16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임각수 괴산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67) 괴산군수가 1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임 군수는 지난 6월 5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수감생활을 마치게 됐다.
다만 아들을 외식업체에 취업시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J사의 충북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 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6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또한 임 군수는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노안-난청, 잘 관리하면 늦출 수 있다[건강수명 UP!]
“대표가 성추행” 신인 걸그룹 멤버 폭로…소속사 “그런 일 없어” 부인
20년 다녔는데 1시간 낮잠 잤다 해고…법원 “회사가 6800만원 배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