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대의 배임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조남풍 재향군인회장(77·사진)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부장판사는 30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인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영장심사 과정에서 “상조회장으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4000만 원을 받았지만 이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며 혐의 일부를 시인하는 등 구속을 피하려는 전략을 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측근 사업가 조모 씨가 중국 제대군인회 및 한국 재향군인회와 연계된 안보 관광사업권을 따는 데 힘써 주는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이 쓴 선거자금 4억 원을 조 씨가 조모 전 재향군인회 경영본부장에게 대신 갚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이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2억 원이 계좌로, 2억 원이 수표로 조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 씨는 검찰에서 “나는 조남기 전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 부주석의 조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동안 4000만 원 부분 외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조 회장을 상대로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인 이용호 씨까지 조사하며 압박했다. 검찰은 이 씨가 조 회장의 최측근과 오랜 기간 사업을 함께 하면서 재향군인회의 내부 사정을 깊이 알고 있다고 보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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