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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경기도, ‘뉴스테이’ 사업 추진…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로 제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01 09:37
2015년 12월 1일 09시 37분
입력
2015-12-01 09:12
2015년 12월 1일 09시 1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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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기사와 무관함
‘국토부 경기도’
국토부-경기도, ‘뉴스테이’ 사업 추진…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로 제한
국토부가 경기도와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뉴스테이란 정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되며, 세입자는 이곳에서 최대 8년간 머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뉴스테이법) 현장 설명회를 열고, 경기도와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인천·광주·대구·부산에 이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맺는 5번째 뉴스테이 업무협약이다.
사진=동아일보DB. 기사와 무관함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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