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된 문모 씨(37)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한 대기업 해외영업부 소속인 문 씨는 지난해 9월 16일 레바논 베이루트를 통해 여행금지 국가인 시리아에 입국했다. 시리아는 내전과 IS의 등장으로 2011년 8월부터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됐다. 취재·공무 등 예외적 목적일 때만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갈 수 있다. 당시엔 IS가 미국인 인질 참수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분쟁이 격화되던 상황이었다. 또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으로 미국은 같은 해 9월 22일부터 시리아를 공습했다.
김 판사는 문 씨가 한국 TV 등을 팔아 얻을 국익보다 그가 행여나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잃을 국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해당 대기업의 매출이 국익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한 여행금지 국가에 불법으로 몰래 다녀온 것을 선처해선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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