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근거지’ 시리아 무단 입국한 대기업 영업사원에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일 15시 16분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근거지 시리아를 무단으로 다녀온 대기업 과장에게 법원이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된 문모 씨(37)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한 대기업 해외영업부 소속인 문 씨는 지난해 9월 16일 레바논 베이루트를 통해 여행금지 국가인 시리아에 입국했다. 시리아는 내전과 IS의 등장으로 2011년 8월부터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됐다. 취재·공무 등 예외적 목적일 때만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갈 수 있다. 당시엔 IS가 미국인 인질 참수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분쟁이 격화되던 상황이었다. 또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으로 미국은 같은 해 9월 22일부터 시리아를 공습했다.

김 판사는 문 씨가 한국 TV 등을 팔아 얻을 국익보다 그가 행여나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잃을 국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해당 대기업의 매출이 국익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한 여행금지 국가에 불법으로 몰래 다녀온 것을 선처해선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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