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을 때리고 직원 수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영동군 황간면의 한 요양시설 대표인 목사 A 씨(63)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초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원생 B 씨(64)가 동료 원생과 다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손목에 쇠사슬을 채워 침대 난간에 묶은 뒤 7일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퇴소를 요구하는 원생 C 씨(61·여)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때리고 2차례 쇠사슬로 묶어 감금했으며,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원생 D 씨(41)의 머리를 식당 의자로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3월 이곳을 탈출하던 C씨를 붙잡아 승합차에 태우는 모습을 본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밝혀졌다.
경찰은 A 씨가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수를 늘려 지난해 3~8월 84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사실도 밝혀냈다. A 씨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 노인요양시설 업무가 정지됐지만, 이후에도 C 씨를 가둔 뒤 가족들로부터 매달 40만 원의 보호비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을 보고 이 요양시설에서 생활했던 원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