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송승섭)은 질병관리본부가 만성질환 연구를 위해 진행하는 ‘코호트사업’ 과정에서 허위 인건비를 청구해 빼돌린 혐의(사기)로 서울 소재 M병원 의사 김모 씨(52)와 전직 간호사 이모 씨(44·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와 이 씨는 2008년~2013년 서울대학교 산합협력단이 질병관리본부와 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코호트사업에 이 씨의 여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시켜 5년간 인건비 2억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와 이 씨가 빼돌린 돈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코호트사업은 당뇨병 천식 등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광범위한 연구집단을 대상으로 환경·식습관 등과 질병 사이의 역학관계를 연구하는 사업이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국가보조금을 받아 연구보조원들의 명단 등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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