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사업’ 인건비 2억5000여만원 빼돌린 의사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일 16시 00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송승섭)은 질병관리본부가 만성질환 연구를 위해 진행하는 ‘코호트사업’ 과정에서 허위 인건비를 청구해 빼돌린 혐의(사기)로 서울 소재 M병원 의사 김모 씨(52)와 전직 간호사 이모 씨(44·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와 이 씨는 2008년~2013년 서울대학교 산합협력단이 질병관리본부와 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코호트사업에 이 씨의 여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시켜 5년간 인건비 2억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와 이 씨가 빼돌린 돈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코호트사업은 당뇨병 천식 등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광범위한 연구집단을 대상으로 환경·식습관 등과 질병 사이의 역학관계를 연구하는 사업이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국가보조금을 받아 연구보조원들의 명단 등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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