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채용면접에 힘 써줄게” 지인에 접근해 3000만원 가로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일 16시 13분


경찰관 채용 면접시험에서 합격시켜주겠다거나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천 만 원을 받은 브로커가 적발됐다. 돈을 건넨 경찰시험 응시자들은 실제 합격해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 박용우)는 경찰관 채용에 힘을 써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서모 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서 씨는 2012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주점 영업사장 김모 씨(44·여)를 통해 소개받은 A 씨에게 “경찰관 면접시험에서 많이 떨어지는 만큼 당신 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 합격하면 3000만 원을 달라”고 제안했다. 당시 A 씨의 아들은 경찰관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을 앞두고 있었다. 서 씨는 같은 해 10월 31일 A 씨의 아들이 경찰관 시험에 합격하자 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서 씨는 또 올 2월 김 씨의 동료 B 씨에게 “당신 아들이 경찰관 채용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서 씨는 보험사기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모 보험회사 직원에게도 접근해 “경찰 수사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는 광주지검 수사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모 지방경찰청 간부에게 면접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뇌물을 건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서 씨의 은행계좌 돈 흐름을 추적했지만 서 씨로부터 경찰관에게 뇌물이 건너간 정황을 찾지 못해 이 부분 수사를 중단했다.

경찰관 채용시험은 각 지방경찰청별로 체력검증, 필기·면접 순서로 진행된다. 마지막 면접시험의 경쟁률은 평균 3대 1이다. 통상 면접은 심사위원 6명이 응시자 1명씩, 응시자 5명씩을 두 차례 심사하는 방식이다. 서 씨 로비의혹이 확인되지 않아 A 씨의 아들은 실력으로 경찰관에 합격했지만 부모가 괜한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청탁을 받은 A 씨 아들이 경찰관 시험에 합격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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