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경쟁사 고객을 빼내기 위해 납입금 보상 등 무분별한 할인 상품을 판매한 혐의(부당고객유인행위 등)로 부모사랑상조와 대표이사 김모 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상조업계의 부당 고객유인행위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모사랑상조는 2009년 3월~2013년 12월 경쟁사 고객이 이관 계약을 맺을 때 기존 상조회사 납입금 중 최대 36회에 해당하는 금액(108만원)을 할인해주고 만기해약 시 전액을 환급해 주는 특전으로 고객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같은 기간 총 계약 건수의 45.8%인 9만 건의 이관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사는 2008년 4월 상조업계 후발업체로 진출한 이후 신규 가입자 모집이 어렵자 경쟁사 고객을 빼내기 위해 과도한 할인율을 제공하기로 영업방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관 계약시 과다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상조업체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서비스와 상품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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