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세월호국민대책회의 등이 주최한 집회가 폭력시위로 번지자 정부는 경찰 피해액을 산정해 9월 초 2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7명의 피고가 법정 제출기한까지 아무런 답변서를 내지 않아 한 차례의 변론기일도 열리지 않고 재판이 종료됐다. 결국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김경희 판사는 “이달 22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송 청구 내용의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국가가 불법 폭력집회의 민사 책임을 묻겠다며 주최 측과 참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있으나, 실제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서류가 송달되지 않거나, 소장을 받은 피고 측이 기한 내에 아무 답변서를 내지 않아 맥없이 무변론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14일의 1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버스가 파손되고 경찰이 부상을 당하자 시위대에 민사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대응 태스크포스까지 꾸렸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과정을 볼 때 실제로 배상액을 받아내 국고로 환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시위 관련 소송은 총 6건. 올 들어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이 진행 중인 민사재판은 3건이고, 이 중 세월호 집회 관련이 2건이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4월 18일 열린 집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청구액 8900만 원)은 서울중앙지법에 7월 27일 접수된 이후 4개월이 넘도록 첫 재판 날짜도 못 잡고 있다. 피고 8명 중 마지막으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54)이 지난달 23일에야 소장을 송달받았기 때문이다.
박 씨는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며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주소 보정 명령을 2번이나 내린 뒤에야 박 씨에게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답변서 요약표를 송달할 수 있었다. 또 다른 피고 김모 씨에게도 ‘주소 불명’을 이유로 10월 초에야 소송자료가 간신히 송달됐다. 박 씨를 제외한 피고들은 소송서류를 송달받고 문서제출기한인 30일 내에 아무 답변서도 내지 않았다. 이달 23일까지 박 씨의 답변이 없다면 5월 1일 집회 소송처럼 무변론 판결 선고가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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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06:53:15
지구촌 끝까지 찾아내 변상시켜라! 마스크로 얼굴가리고 공권력 파게 하는놈들 끝까지 변상시켜라 그래야 국민도살고 나라도 산다.
2015-12-02 07:18:32
폭력 난동 시위로 인한 버스등 국가 손실이 막대하지만 난동시위자들을 가려내지 못하는 난제의 해결점은, 5일 시위때는 물이나 신나로 지워지지 않는 강력한 화학 물감으로 물대포를 쏴라. 시위후 도망간 놈들도 한달정도 성분이 남아 스캔을 갖다대면 단번에 삐~신호가 나는걸로.
2015-12-02 07:02:57
비정상이 판치는 나라 대한민국 약자만 불이익받는 한국 세상에 이런 미개한 나라가 G20에 속해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