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大, 데이트 폭력 의전원생 ‘뒷북’ 제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일 03시 00분


여친 2시간 감금 폭행에 조치 안해… 비난 여론 쏟아지자 결국 징계
“제적될 우려 있어 벌금형 선고”… 11월 1심 판결도 논란 일어

여자 친구를 2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제적 처분이 결정됐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사귀던 여성 의전원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모 씨(34)를 제적 처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의전원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 씨의 제적은 총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박 씨는 3월 28일 오전 3시경 여자 친구이자 동료 의전원생인 이모 씨(31)의 집(광주 남구)에 침입한 뒤 이 씨를 2시간 동안 폭행했다. 박 씨는 ‘전화를 성의 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이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또 이 씨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소파에 밀쳐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상처를 내보이며 “나도 폭행당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폭행을 피하려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이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검찰은 박 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씨에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박 씨가 음주운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고 5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전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법원이 데이트 폭력에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선대 의전원도 판결 내용이 뒤늦게 알려진 뒤 여성단체와 누리꾼들의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징계절차를 밟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데이트 폭력#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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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추천 많은 댓글

  • 2015-12-02 07:10:57

    의사는 仁術을 베푸는 사람이다. 저렇게 잔인하다면 사람 잡는 백정이 될 게 뻔하니 제적이 합당 하다.

  • 2015-12-02 09:17:25

    판사들 좀 느꼈으면 한다!

  • 2015-12-02 09:33:46

    전라도 에서 전라도 판사님께서 전라도식 판결을 한것잉께 쪼까 이해들 하슈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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