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의결 조사신청서 ‘가해자 박근혜’로 명시돼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일 03시 00분


11월 여당 추천위원 퇴장 속 이뤄져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사망 학생의 가족인 박모 씨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가해자를 ‘박근혜’, 사건 관련 기관을 ‘청와대 및 대통령’으로 각각 명시하여 세월호 참사의 조사를 신청해 의결된 것으로 1일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이날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 씨는 “근무시간에 (박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아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면 탄핵을 받아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받은 146건의 조사 신청 중 청와대에 관련된 것은 (박 대통령을 가해자라고 쓴) 그 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사신청서를 놓고 지난달 23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의에서는 격론이 일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특조위 속기록에 따르면 이헌 부위원장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은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조사하기로 의결하면서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은 조사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속하지 않거나,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하하도록 돼 있다”며 “특조위가 이 신청을 의결한 건 ‘박근혜 가해자’ 주장이 거짓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이날 “특조위 전체가 마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조직인 양 몰아가는 정치적 시도”라고 반발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세월호특조위#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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