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부터 지하철 9호선 일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은 1월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일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 뒤 환급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 금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가령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할 때 운임 1150원과 보증금 500원을 내면 보증금을 제외한 1150원만큼 영수증이 발행되는 식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할 때 받은 현금영수증의 거래 정보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에 입력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지하철 1∼9호선 일회용 교통카드 판매액은 408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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