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2시간 감금 폭행에 조치 안해… 비난 여론 쏟아지자 결국 징계
“제적될 우려 있어 벌금형 선고”… 11월 1심 판결도 논란 일어
여자 친구를 2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제적 처분이 결정됐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사귀던 여성 의전원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모 씨(34)를 제적 처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의전원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 씨의 제적은 총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박 씨는 3월 28일 오전 3시경 여자 친구이자 동료 의전원생인 이모 씨(31)의 집(광주 남구)에 침입한 뒤 이 씨를 2시간 동안 폭행했다. 박 씨는 ‘전화를 성의 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이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또 이 씨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소파에 밀쳐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상처를 내보이며 “나도 폭행당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폭행을 피하려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이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검찰은 박 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씨에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박 씨가 음주운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고 5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전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법원이 데이트 폭력에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선대 의전원도 판결 내용이 뒤늦게 알려진 뒤 여성단체와 누리꾼들의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징계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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