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특정 주식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주가 조작 세력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 근무하는 애널리스트 박모 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2년 주가조작 세력의 요구에 터치스크린 제작업체 ‘디지텍시스템즈’의 주식을 매입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내 박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주식 매입을 청탁한 3명을 구속했으며 연루된 세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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