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체납 세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서 수억 원대 전월세에 사는 고액체납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압류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 한 달간 도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4만 명의 전월세 확정일자를 조사해 이들 가운데 8668명이 9655건의 주택임차보증금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8668명의 체납세액은 총 518억 원에 달한다. 주택 전월세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1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1627명이고, 이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07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거주자 1632명, 경기도 거주자 7036명이다.
화성시에 지방소득세 1억 원을 내지 않은 A 씨 등 6명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5억∼14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세를 얻었다. 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보증금 5억 원짜리 주택에 사는 B 씨는 남양주시가 부과한 재산세 등 12건 200여만 원을 2010년부터 내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자산은닉 등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압류 같은 강력한 처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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