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임기 종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첫 ‘동물원법’ 제정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일 국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동물원 규제 법안은 총 3건이다. 2013년 9월 장하나 한정애(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양창영 의원(새누리당) 등이 동물원과 수족관 등의 관리·감독을 명시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들의 취지는 모두 ‘동물복지 향상’이다. 장 의원은 “국내에서는 동물원에서 동물 몇 마리가 태어나고 죽는지 같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이 안 된다”며 “1909년 창경원 이후 동물원 역사가 100년에 이르는 만큼 동물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동물원 실태를 관리하고 복지를 신경 쓸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껏 발의된 법안 모두 입법 첫 단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최초의 동물원법 제정이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관련 업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전국 24개 동물원, 수족관이 가입해 있는 한국 동물원·수족관 협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동물원법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국내 동물원의 경영 독립성을 훼손하고 지원 혜택은 전무하다”며 “법률안 폐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법안소위의 일부 의원도 “동물원법은 시기상조”라며 “각종 규제를 풀고 있는 마당에 동물원에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자 최근에는 환경부가 직접 설득 작업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에버랜드 서울대공원 등 주요 동물원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동물원법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종 보존,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이 되기 위해선 최소한의 규제 마련이 필수”라며 “국회에서 동물원법 수정안이 통과되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물원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규제뿐만 아니라 지원책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늘고 있다. 한 수도권 대형 동물원 관계자는 “누적된 적자로 현재 상황도 유지하기 힘든 곳이 부지기수인데 당장 사육장을 개선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제대로 된 지원책이 마련되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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