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확보해야 할 수익률 기준(3.5%)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익을 내지 못해 법인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학들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 2항 ‘수익용 기본재산은 3.5% 이상의 연간 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수익용 기본재산은 연간 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하되,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성실하게 운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으로 토지, 건물, 유가증권, 신탁예금 등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록돼 있다. 사립학교 법인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학교지원금과 법인부담금 등의 형태로 학교에 납입해야 한다.
교육부가 ‘3.5% 수익기준’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이 수익률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830개 사학법인의 재무 상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1.4%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은행 이자율 하락, 공실률 증가 등으로 3.5%의 수익 비율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사학법인들이 이 기준을 어긴다고 제재를 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사학들을 지도할 근거가 없어진다며 난감하다는 표정이다. 3.5%의 수익을 내지 못한 법인을 제재하지는 않았지만 이 규정을 근거로 수익률을 높이도록 독려해 왔는데 이 기준마저 없어지면 사학들에 수익을 높이도록 요구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소한의 수익기준을 두고 안정적 수입을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관할청의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기준이 없어지면 신설되는 사립학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다른 재산에 비해 수익률이 매우 낮은 임야 등 토지를 중심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등록할 경우 발생 수익이 적어 학교가 개교하자마자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의 수익률은 0.4%로, 건물(9.6%) 정기예금(2.7%) 유가증권(3.5%) 등에 비해 매우 낮았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떨어지면 수익금으로 학교에 납부하게 돼 있는 법인부담금과 학교지원금의 납입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정 의원은 “사학법인이 내야 할 돈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어 최소한의 의무 규정이라도 필요하다”며 “법인부담금 미납 등으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는 사학들은 세금으로 대부분 운영되는 만큼 정부가 순차적으로 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