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의학전문대학원생 ‘벌금 1200만원’…“형량이 가볍다” 비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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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2월 3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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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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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의학전문대학원생 ‘벌금 1200만원’…“형량이 가볍다” 비판 이어져

여자 친구를 2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생에게 제적 처분이 결정됐다.

조선대학교 의전원은 자신의 여자 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제적 처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의전원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3월 28일 오전 3시경 여자 친구이자 동료 의전원생인 B 씨(31)의 집에 침입한 뒤 2시간 동안 폭행했다.

A 씨는 ‘전화를 성의 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또 여자친구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소파에 밀쳐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도 폭행당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B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광주지법은 A씨가 500만원을 공탁했고, 음주운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 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이 데이트 폭력에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광주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와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피해여성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 사건을 단지 '연인사이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대학 측의 잘못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조선대 의전원은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징계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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