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20대 남성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수배되자 일본으로 달아났던 김종만 씨(55)가 3일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경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당국으로부터 김 씨의 신병을 인도받았다.
김 씨는 또 다른 김모 씨(48)와 함께 1990년 경기 이천시 청미천 뚝방길에서 K 씨(당시 22세)를 공기총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모래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사건 직후 일본으로 도주해 자취를 감췄다가 올해 6월 불법 체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김 씨가 오랜 기간 일본에 거주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강제추방이 어렵게 되자 8월 초로 예정된 구속 만기를 앞두고 일본 측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현지에서 구속했다. 긴급인도구속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실형이 선고된 범죄자가 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추후 정식 인도 청구를 보증하고 긴급히 신병 확보를 청구하는 절차다. 한일 양국 사이에 이 제도가 활용된 것은 2002년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이후 처음이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김 씨의 신병을 넘겨받자 조만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범행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지만 해외 도주로 시효가 정지돼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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