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2017년 폐지할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존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9월 실시한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사시를 일단 존치시킨 후 폐지 여부를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로 우세했다”며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시 존치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로스쿨제도 시행 10년인 동시에 응시 횟수 제한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 인원이 3100명대로 일정해지는 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사시 1차 시험이 내년 2월인 점을 감안해 ‘4년 유예안’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시 존치 관련 법안에 반영해 신속하게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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